'제빵기사 직접고용' 파리바게트-고용부, 법정서 격론

기사등록 2017/11/22 16:55:00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SPC 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과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9.26.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SPC 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과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파리바게트측 "일부는 직접고용 원치 않아"
고용부측 "사측의 증거인멸·압력 정황 발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둘러싸고 파리바게트와 고용노동부가 본안소송 시작 전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파리바게트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시정지시 필요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다.

 파리바게트 측은 "직접고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고용부 시정지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트가 제빵기사에 대해 실질적 근로 지시·감독을 한 정황에 비춰 집행정지가 중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파리바게트 측은 "고용부는 시정 결과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제시하라고 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며 "행정부처의 권고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을 하고 나서 사법부가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사측은 고용관계를 원상회복 할 수 없다"며 "반면 근로자들은 집행정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신속하게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또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며 "이 시정지시로 직접고용이 바로 고착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파리바게뜨 대구지역 제빵사 30여 명은 20일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0. tong@newsis.com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파리바게뜨 대구지역 제빵사 30여 명은 20일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0.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측은 "제빵 기사의 월급만큼 협력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직접고용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으로 파리바게트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리가 없을 뿐더러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트가 가맹점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 및 급여 관계를 제시한 공지를 삭제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게 하고, 포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유지되는 29일까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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