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제자, 실형

기사등록 2017/11/22 14:06:11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동아대에서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사람들이) 진실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거짓 대자보 피해자인 동아대 B교수가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뒤 자신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하다 자살했다. 유족은 경찰과 대학 측에 교수가 결백하다며 정식 수사를 요구했었다.

 동아대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B교수 제자인 A씨라는 것과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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