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에 징역 2년…'범행 치밀'

기사등록 2017/11/22 12:00:18

【서울=뉴시스】 지난 6월  서울 신촌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6월  서울 신촌 연세대 제1공학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발견된 사제 폭발물.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범행 치밀, 죄질 매우 불량"
"폭발력 커지지 않은 건 본인 의지 아닌 외부환경 때문"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는 22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김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이 치밀했을 뿐 아니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종이상자 위에 '감사합니다'란 메모지까지 부착해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이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텀블러 뚜껑과 용기상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사용한 텀블러가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제작한 텀블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텀블러 등으로 폭발력을 시험한 결과 김씨가 내부에 넣은 화약량은 생명, 재산 등에 위험을 줄 만한 폭발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초여름이었고 김씨 체온으로 텀블러 온도가 높아져 있었다. 텀블러에 냉방장치가 있어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더 큰 압력 발생으로 위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력이 커지지 않은 것은 본인 의지가 아닌 외부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용된 범행 도구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오전 7시41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도구가 위력적인 '사제 폭발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김 교수가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폭발물보다 살상력이 적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사용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아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