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두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항소심 징역 14년

기사등록 2017/11/17 16:36:43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를 살해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아들 2명을 살해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서산의 어머니 집에서  5살과 6살 아들 2명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내연남이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 같아 자신이 고통을 주지않고 살해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낮아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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