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 업체서 400회, 3억대 받은 공무원 구속

기사등록 2017/11/20 06:00:00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의료기기 납품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A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납품업체 대표 신모(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납품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신씨로부터 227회에 거쳐 2억1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납품업체 대표 3명에게 402회에 걸쳐 총 3억1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납품업체 대표들이 "계속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탁하는 대가로 한 달에 2~3번, 50만~150만원씩 건넨 돈을 그대로 챙기고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병원의 직원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에 착수, 병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후 8~9월 신씨의 차량, 이씨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해 추가로 뇌물을 준 증거를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친동생처럼 지내는 신씨가 대가 없이 호의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 또한 "김씨가 좋아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등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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