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3개월 아들 때린 20대 "양형부당" 항소했다 '기각'

기사등록 2017/11/15 15:00:00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한 살 배기 의붓아들과 3개월된 친아들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살 의붓아들이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올 6월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딱밤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당시 3개월된 아들이 떨어진 다음 날까지 심하게 구토를 하고 고열과 축처짐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아들을 떨어뜨린 것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한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살에 불과한 아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피해자도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3개월된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며,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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