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나체사진' 막장 고교 교사,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17/11/15 06:00:00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취업 영향 이용해 제자 2명 상습추행
반성·합의·공탁 등 이유로 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 제자를 장기간 성추행한 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기에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교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성적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학교 취업부장 등으로 근무한 강씨는 A양과 B양에게 "내 말을 거부하면 너를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학교 사무실과 교실 등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9월에 A양이 옷을 벗도록 한 후 나체 사진을 수십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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