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결정은 서울시에

기사등록 2017/11/14 15:36:34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동상건립추진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2017.11.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동상건립추진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리고 있다. 2017.11.13. [email protected]

 박대통령 기념재단 동상 건립인가 아직 제출 안해
 시유지에 설치하려면 市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 통과해야
 동상 이미 완성됐지만 설치계획서에 의해 심사 결정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추진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이 서울시로 넘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재단이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 동상 건립인가를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은 국비 208억원을 지원받고 시로부터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 2011년 준공됐다. 이후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앞서 "기념관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서 영구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의 동상 건립과 관련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상을 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아직까지 주관부서인 서울시 택지개발팀에 동상 건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동상 건립인가 신청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곳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게 타당한지 여부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한다. 시유지에 설치하는 동상 등 미술작품은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심의위원회는 분과를 조직해 동상 수립 계획을 살펴본다.

 동상이 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만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은 역사학자 등의 자문을 받아 심의할 수 있다.

 문제는 심의 전에 높이 4.2m, 무게 3톤의 청동 동상이 이미 완성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공공미술관리팀에 따르면 기본설계나 기본계획 수립 완료전에 심의를 신청받는 공공미술심의위원회에 이미 완성된 동상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물론 완성된 동상이라고 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면 동상을 그에 맞게 고쳐야 한다. 동상을 고칠 수 없다면 시유지에 설치할 수 없다.

 공공미술관리팀 관계자는 "완성된 동상을 직접 보고 심의하는게 아니라 재단이 제출하는 동상 설치 계획서를 보고 심의하는 것"이라며 "동상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심의를 거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미술위원회가 계획서 그대로 승인을 해주면 완성된 동상을 설치하면 된다. 대신 동상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완성된 동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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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11/14 15:3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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