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상부 지시였다" 울음

기사등록 2017/11/14 13:05:43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씨. 2017.09.1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문성근씨. 2017.09.18. [email protected]

'문씨 조롱 위해 합성" 혐의 모두 인정
檢, 차후 구형하기로…선고 12월14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배우 문성근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57)씨가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차단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씨 등을 조롱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유씨가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유씨의 구형 의견을 차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또 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한 달 뒤인 오는 12월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유씨 측은 이 사건이 정보기관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유씨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 사진을 조작한 뒤 인터넷에 퍼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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