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사 "이상호기자, 20년 아니라 이틀 취재한듯"

기사등록 2017/11/14 11:04:39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2017.11.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이상호 기자 등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경찰 고소
"서씨, 연쇄살인마 된 심경···슬픔·분노·자괴·참담함"
"서씨가 남성이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고소장에 김광석 사망사건 재수사 요청도 포함"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14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발뉴스)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난 박 변호사는 현재 서씨의 심경에 대해 "연쇄살인마의 심정과 같다"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이 서씨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여자가 죽어서 남편이 상속재산을 여자 쪽에 소송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며  "이 사건은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에 관한 추가 고소에 대해선 "안 의원이나 네티즌들이 이후부터라도 부화뇌동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무혐의 결과 이후 자신이 제안한 '4자 끝장 토론'에 대해선 "(상대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기자와 광복씨가 무혐의 판정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무려 47명을 불러서 샅샅이 조사했다"며 "그런 결론조차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수사권을 갖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복씨에 대해선 "20년 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명백히 법원에서 세번씩이나 배척된 주장"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 박훈 변호사가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박 변호사는 "이 기자가 20년 취재했다는데 기껏해봐야 이틀, 사흘 정도 취재한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취재한 것 갖고 왜 영화팔이를 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광석 타살 의혹과 그와 관련한 법적 움직임에 대해 "그분들(이 기자와 광복씨 등)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살인범을 지목했다"며 "고소장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점에 대해 반박하고 있고 김씨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만 한번이라고 읽어보고 분석했다면 광복씨와 이 기자의 주장이 얼마나 웃긴지 알 수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썼다. 전혀 분석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받아쓰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씨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다. 김씨 사망사건 재수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앞서 서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해순씨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선 이 기자와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해당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