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기사등록 2017/11/14 10:29:51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08.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7.08.29. [email protected]

1심 징역 2년6개월…"공단에 압력 행사"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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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압박' 문형표, 2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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