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아내와의 불륜 말한 지인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5년 선고

기사등록 2017/10/17 11:46:3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원이 친구 아내와 불륜관계인 것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친구 부인과 내연관계인 것을 함구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조요청을 듣고 따라 온 남성의 도움을 받아 달아나던 B씨를 붙잡아 7~8m의 낭떠러지로 던지고, 함께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친구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C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실을 B씨가 주변에 알리자 불륜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경위와 도구, 공격 횟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