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부정한 청탁' 부인···"나무 없는데 숲이 있나"

기사등록 2017/10/12 17:41:59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승계는 당연···승계 작업은 없었다" 주장
"朴, 감사 표시뿐···특검 논리대로면 사기"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며 "나무가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히 예정됐지만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승계와 승계 작업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 필요성과 순서 및 과정을 판단하지 않았다. 내부보고서 등 승계 작업의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 있었다고 막연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건희 회장 와병 후에 당연히 승계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실질적 판단이 없다. 승계와 승계 작업을 혼돈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회장으로 승계가 가능했다. 이 회장 와병으로 다급하게 승계 작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후대 경영권 승계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의 부수적 효과로 지배력 강화가 있을 수 있지만 승계작업은 아니다"라며 "미래전략실의 관여만으로 포괄적 승계 작업을 추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승계 작업 등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 요구를 포괄적 승계 작업으로 인식했다는 건지 알 수 없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이 청탁을 인식했다고 해도 특정 직무를 알 수 없다면 인식이 일치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청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승계 작업의 개념이 모호하고 청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승계 작업의 개념이 모호해 대통령의 직무를 특정할 수 없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있을 막연한 가능성이고 언제 어떤 권한 행사를 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준 것도 전혀 없다. 단지 감사하다는 표시 하나를 했는데 특검이나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것밖에 안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청탁하면 그만인데 어렵게 묵시적으로 청탁할 필요도 없다.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모두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신정아씨 사건 등의 몇가지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의 판결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정아씨 사건에서도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 청탁으로 인정이 안된 주요 사유였다"며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과 양해가 없었고 기업들이 일상적인 모든 현안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한 정도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