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승계작업 없었다…'존재' 인정한 원심은 부당"

기사등록 2017/10/12 17:29:56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변호인단 "포괄적 승계작업 필요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원심,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 통해 승계작업 있었다고 추론"
"특검, 승계작업 구성에 대해 김상조 의견에 의존"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을 통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결론적으로 삼성에서 승계는 당연히 예정돼 있었지만,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승계작업은 (후대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후대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이라며 "어느 시점에서 보면 승계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심처럼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으려면 필요성, 즉 '플러스알파'가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심의 출발점은 승계와 승계작업을 구분하지 않았고 승계작업의 핵심인 필요성과 순서 및 과정에 대한 판단이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원심은 승계작업을 판단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관련해 특검이 미전실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했지만, 어떠한 내부보고서도 발견된 적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사실만을 통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증언에 의존해 승계작업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승계작업 목표는 전자의 일반지주회사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성이 세운 계획이 전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김상조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원심은 상당부분 김상조 위원장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승계작업 필요성과 관련해 "포괄적 승계작업이 왜 필요한지, 이 작업이 없으면 후대로 승계가 왜 어려운지 등에 대한 것이 없다"며 "이건희 회장 와병 후 당연히 승계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어떠한 실질적 판단도 없었고, (특검은) 승계와 승계작업을 혼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에게 포괄적 승계작업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내부지분율 18%로는 확고한 경영권 확보가 부족하지만, 지분율을 더 높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총이 350조, 1%는 3조5000억원 인데 그만큼을 더 산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늘어나지 않고 지주사로 전환해도 내부 지분율은 20% 초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한 기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20% 못 오른다'고 인정하고 금감원 보고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지배력이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 말은 선대 수준의 지배력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포괄적 승계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 측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에게 의존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상조 위원장 진술에 의존했다고 하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국 그와 같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기본적 틀을 구상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 본인 진술에 의해서 특검이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을 만나 직접 대화한 내용, 지배구조개선 방향에 대해 지주사 체제로 갈지, 준지주사로 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체적으로 맞다는 것. 이 부회장 본인이 스스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제는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됨을 인정하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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