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진술한 이영학, 성범죄였나···"과도한 성적 집착"

기사등록 2017/10/12 16:45:2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현장에서 이씨가 당시 상황을 재연한 후 경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현장에서 이씨가 당시 상황을 재연한 후 경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7.10.11. [email protected]
동기 말했지만···경찰, 아직 공개 안 해
"관음이나 마찰만으로 성욕 충족 가능"
A양이 입었던 옷이 결정적 증거될 듯
"벗기고 이상한 행위 시켰다면 성도착"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13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사건의 경위를 가다듬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와 딸 이모(14)양이 범행 동기를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녀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동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한 이씨의 동기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범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 여중생인 A양(14)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성폭행의 결정적인 증거인 정액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황상 성기 삽입을 통한 성적인 접촉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성적인 요소에 집착해온 이씨의 전력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의 전모를 종합하면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모씨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 이양에게 A양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5일 투신자살한 아내 최모씨가 좋아했던 아이라는 이유였다. 최씨는 의붓 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했는데,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아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통 성범죄는 범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드러난 이씨의 행적도 일반적인 성 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씨가 퇴폐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아내 최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한 수십건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이씨의 클라우드 계정에 성관계 관련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내가 찍혔는지는) 정확히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씨는 과거 트위터를 통해서도 청소년기 여성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다. 이씨의 트위터에는 '함께할 동생 구함.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등의 글이 게시돼있다. 이씨의 아내 최씨가 이씨와 결혼한 나이도 16~17살 즈음으로 알려졌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아성애자라기보단 청소년성애자라고 하는 게 더 맞다"며 "이씨의 전력을 보면 과도한 성적 집착이 있다. 꼭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관음이나 마찰만으로도 성욕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양의 시신이 나체로 발견됐다는 점도 성범죄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경찰은 아직 A양이 이씨의 집을 방문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찾지 못했다.

시신에서 뚜렷한 성적 학대의 정황이 나오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라진 옷은 성범죄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배 교수는 "이 옷을 이씨가 함부로 던져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옷을 벗기고 이상한 옷을 입혔거나 어떠한 행위를 시켰다면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성 도착"이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