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부정한 청탁' 조목조목 반박···"원심은 형식적 판단"

기사등록 2017/10/12 15:28:05

최종수정 2017/10/12 15:52:07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변호인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지만 원심은 매우 형식적 판단에 그쳐"
"원심 판단 포괄 현안에 묵시적 청탁 인정했지만, 어떤 직무 인식했다는 것인지는 판단안해"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쟁점으로 꼽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1심 판단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지만, 원심은 매우 형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제3자 뇌물수수 기본 법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이 추가돼 있다"며 "공무원 아닌 제3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은 개념상 일정한 직무행위를 하도록 의뢰하는 것이어서 특정성이 필요하고 대가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변양균, 신정아 사건에서도 구체성이 없다는 게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주된 사유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포괄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지만, 어떤 직무를 인식했다는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인식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쪽에서 어떤 묵시적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는지 그로 형성된 인식이 구성요건 전부에 해당하는 지가 없다"며 "판례는 금품 공여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지만, 대가관계 인식에 대해 원심 판단은 없다"고 꼬집었다.

 승계작업이나 관련 직무, 대가성 등에 대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1심 판단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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