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1호' 삼부토건, 2년여 만에 회생절차 졸업

기사등록 2017/10/12 14:01:35


2015년 8월 회생절차 신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내 건설면허 1호 기업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 운영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 2015년 8월 삼부토건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은 채무 총 8217억원 중 8215억원을 조기에 갚았다"며 "채권 압류와 계좌 미확인으로 변제가 유보된 2억원을 제외하면 채무 전액을 사실상 조기에 변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르네상스호텔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변제 재원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M&A 추진으로 나머지 회생채무도 조기에 변제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2015년 8월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해 2월26일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1948년 창업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설면허 1호 업체로,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신청을 취하한 뒤 금융기관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7500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실패하자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삼부토건의 자구노력과 강한 의지에 더해 이해관계인들의 협조 등으로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됐다"며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복귀해 국내외 토목분야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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