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우려 지나쳐"

기사등록 2017/09/25 11:54:45

최종수정 2017/09/25 15:36:3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며 직접고용 시정시지를 내린 것과 관련,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번 감독결과로 인해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당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은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 두가지를 제시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교육·평가 실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했으며, 파리바게뜨가 매년 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품질관리사가 출근시간 변경 및 지각사유 보고 지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생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 등을 실시했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협력업체의 경우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 또한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생산 필요 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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