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 못한다"···고용부, 양대지침 폐기 선언

기사등록 2017/09/25 09:30:00

최종수정 2017/09/25 11:20:36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2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주 장관 첫 기관장 회의 주재···"문재인 정부서 고용노동부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첫 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주 장관 취임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용노동 행정의 변화"라며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관장 회의에서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오던 지침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1월22일 발표된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2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 추석을 맞아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부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본부-지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도록 지도·지원해 달라"면서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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