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사태'에 조선·자동차 근심 깊어져

기사등록 2017/09/25 06:25:00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제빵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09.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파리바게뜨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제빵기사들은 본사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함에 따라 하청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파리크라상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이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누구를 실제 고용주로 봐야 하는 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원이 일감을 준 파리크라상(원청)을 실질적인 고용주로 간주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과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는 상이할 수 있지만 원청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는 상황은 부지기수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파장이 확대 해석돼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선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이 이미 지난해 수주절벽으로 인해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의 유·무급 휴직을 추진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조선 등 선박을 건조할 때 조선업의 경우 원청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 파견에 대한 해석이 자칫 확대될 경우 압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원청이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 국내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해외 공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속에 파리바게뜨 사태가 발생해 더욱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서울고법 민사2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 성립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날 민사 1·2부도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출고 등 생산 자체와 관련성이 낮은 간접공정 근로자들도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청업체와의 협력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소를 제기한 인원 뿐 만 아니라 다른 인원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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