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의 아버지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7/09/23 17:32:29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의 고소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계획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께 전주시 전동의 한 사무실에서 B(50)씨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B씨의 딸인 C(22·여)씨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C씨에게 호감을 느껴 만남을 요구했지만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A씨는 C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스토킹을 했다.

결국 C씨의 고소로 A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했다.

자신이 C씨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됐다고 생각한 A씨는 앙심을 품고 C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C씨의 SNS 등을 통해 직장을 알아낸 뒤 사건 당일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에서 전주로 이동했다.

이어 전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장갑 등을 구입한 뒤 C씨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하지만 C씨는 사무실에 없었고, 자신의 딸을 찾는 A씨가 의심스러웠던 B씨가 "당신은 누구냐, 왜 찾냐"고 추궁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됐다.

앞서 8월 C씨는 A씨의 출소 사실을 알고 자신을 찾아 올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볼 때 A씨가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운 것 같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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