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여)씨와 이모(3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남모(45·여)씨와 남모(23·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이 아이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자 윤씨와 함께 남겨진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생활고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지자 이씨와 윤씨는 지난해 7월 아이를 팔기로 결심했다. 이후 윤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남씨에게 12개월에 나눠 총 300만원에 아이를 팔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범죄 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지만 남씨 일당은 범죄 경력이 없다"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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