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판매수수료 공개 대형마트·온라인 확대···납품업체들 '기대'

기사등록 2017/08/13 12:10:00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 A납품업체는 대형마트가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 자연스레 비용부담이 늘고 인력활용이 제한돼 큰 애로를 겪었다.

#. B업체는 유통업체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을 회수하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 결국 유통업체의 재고비용까지 떠안게 되면서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정부가 이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팔을 걷은 가운데 중소업체들은 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판매분 매입 금지 등이 포함된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사업행태와 유통시장의 여건 등으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많다는 분위기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가 특히 그렇다.

기존 백화점, TV홈쇼핑에만 해당됐던 판매수수료 공개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는 정보접근이 어렵고, 업체간 수수료 비교가 곤란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일단 투명해진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다”며 “공개를 통해 유통업체간 비교가 가능해졌고, 납품업체별로도 살필 수 있다. 공정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수료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 대상에 포함됐던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를 보면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백화점은 1.1%포인트, TV홈쇼핑은 1.2%포인트 하락했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도 큰 부담을 덜게 해준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미비했다. 때문에 대형마트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한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통·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대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품앗이’라고 불리며 이뤄졌다”라며 “마트들이 시식행사 등 판촉을 줄일 우려가 있겠지만 비용 분담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밖에 판매분 매입 금지,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등이 중소 납품업체들의 주름살을 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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