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규제 구체화···소비자 편익 고려 배제 '논란'

기사등록 2017/08/13 12:30:00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에
업계는 입지제한·의무휴업 도입까지 기정사실로 수용하는 분위기
"쇼핑뿐 아니라 휴식공간인데··· 소비자 불편 초래하며 선택권 침해"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정위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태 전반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시킨 것과 관련, 업계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 대기업들은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새 정부 출범이전에도 이 같은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다, 이는 문재인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들의 편익과 선택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공정위의 대책 발표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복합쇼핑몰 운영 기업들은 향후 법안의 국회 통과 등 공약 실행과정을 눈여겨 보면서 매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휴일 매출이 평일의 2~3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시 매출과 이익 타격은 5~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의 복합쇼핑몰 휴일 매출은 평일의 2배 정도 나오고 있으며,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3배가 넘는다"면서 "도심 대형몰보다 아울렛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은 이미 국회에 다수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서 "여러 법안이 어떻게 조율돼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매출, 이익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이 많아 복합쇼핑몰도 향후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의 월2회 휴무일이 평일로 지정된다면 매출 타격은 대략 2~3%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일 지정은 그나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40대 직장인은 "주말에 가족들과 마트나 쇼핑몰에서 영화도 보고, 식사를 해결하고 간단한 쇼핑도 하는게 거의 유일한 여가생활이었다"면서 "을 입장있는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주말 휴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학계 전문가는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은 논외시된 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명분만 앞세우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비침체와 온라인쇼핑몰의 성장세 속에 수년째 성장이 답보된 상태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과 외국계 유통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을 주면서 유통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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