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온라인쇼핑몰, 이미 판매수수료 공개···업계 "별 차이 없을 듯"

기사등록 2017/08/13 12:10:00

최종수정 2017/08/13 13:41:16


온라인쇼핑몰업계 "판매자들 이미 수수료율 공유하고 있어···큰 영향 없을 듯"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풉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품업체들에게 각 업체 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수료율 하락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온라인쇼핑몰들의 수수료율이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공정위의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온라인쇼핑몰업계는 판매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각 업체들 판매수수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지금도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똑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업계 입장이랄 게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도 "일반 고객들은 알 수 없지만 판매자들은 아이디가 따로 있어서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볼 수 있다"며 "또 이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각 사 별 판매수수료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각 업체별 수수료 정보를 이미 취합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백화점·TV홈쇼핑에서는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 결과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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