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대형마트···업계 "영업 위축 될라"

기사등록 2017/08/13 12:20:00


대형마트들 "판촉행사 줄일 수밖에··영업 활동 위축 우려된다"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대형마트는 판촉 행사 축소 등에 따른 영업 위축을 염려하는 모양새다.
 
현재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하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애로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 및 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면 판촉행사 자체가 줄 수 있고, 영업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아무래도 경영효율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면 판촉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향후 어떻게 명문화돼서 확정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은터라 어떻다고 답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 규제 외에도 장기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소비 위축,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 타 업태로부터의 경쟁 압력 상승 등으로 수년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7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의 매출 신장률은 메르스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9%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2016년 대형마트의 시장 규모는 2013년과 같은 수준인 33조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행위에 이번 대책을 적용해본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A가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받아 하루 8시간씩 총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 약 1억2800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서 대형마트 측은 절반인 6400만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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