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업계 자정 이끈다

기사등록 2017/08/13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7.08.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7.08.13. [email protected]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매년 중점 개선업종 선정…올해는 가전·미용 분야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1억원 → 5억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분야에도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태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직권조사 등 거래실태를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 거래행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매년 거래현황을 밝혀야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공시항목은 일반현황,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공제·분담내역 등으로 구분된다. 판매장려금 수취총액,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 매장 인테리어 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등이 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체들은 공시를 위해 판매장려금, 비용공제 등을 자체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수취나 비용전가 등이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공정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매년 유통업 가운데서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매년 요주의 업종을 정해 관심을 쏟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은 하나의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나 시행령 고시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업태별로, 유통채널별로 공정위가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를 먼저 겨냥한다.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과 각업태별 판촉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주요 유통업태별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 3대 업태는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포상금 신청·지급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적발이 어려운 불공정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신고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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