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일문일답]김상조 "손해배상제, 배상배수 올리거나 3배 못박는 방식으로 손봐야"

기사등록 2017/08/13 12:01: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email protected]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
 "공정위가 가격·수수료에 직접개입하는 것은 조직 존립 위협"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은 "위법행위 적발이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보복행위처럼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박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있는 손해배상제도에서 배상책임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각 납품업체나 품목 하나하나마다 판매수수료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중에 대한 공개는 상당 정도로 집계화된 판매수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발표한 유통업 판매 수수료 정보공개범위로는 현실관행 개선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결국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얼마나 엄정히 법집행을 하느냐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3배 배상책임을 못박을 예정인가.
 
 "꼭 유통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제가 도입됐거나, 도입하고자하는 것 중에서 특히나 위법행위의 적발이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크거나, 보복행위처럼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박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개선한다면, 어느 법 어떤 조항에 적용할지는 향후 논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다."



 - 하도급이나 가맹분야에서도 최대 3배로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손볼 방침이란 뜻인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공정위가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말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실현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에서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3배 기준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3배로 못박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한정해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난번 공정위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고,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이다."

 - 판매수수료는 영업침해 문제가 있어 평균적인 수준에서 공개를 한다고 했다. 개별 기업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효성이 있나.

 "수수료 공개방식의 문제다. 지난번 가맹 대책에 따라 유통마진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표준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계약당사자한테 제공하는 정보와, 공정위처럼 범 집행 행정부서에 제공하는 정보와, 불특정다수 대중에 공개하는 정보의 수위가 같을 수는 없다. 지금 발표한 유통업 판매 수수료의 정보공개범위로는 현실관행 개선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각 납품업체나 품목 하나하나마다 판매수수료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대중에 대한 공개는 상당한 정도로 집계화 된 판매수수료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될 공정위는 수수료율의 수위나 격차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넘어서는 것인지 법집행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은 결국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얼마나 엄정히 법을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 이미 백화점·TV홈쇼핑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공개했는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수료 상한제는 고려하지 않나.

 "어려운 문제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제고하는 기관이다. 독점이나 담합과 같은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다. 그런데 공정위가 가격에 개입하거나 수수료 마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방식일 수 있다.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을 공정위가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업계가 자율적인 모범기준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한다."

 - 유통업계에서 스스로 상생협력방안 내놓으면 공정위도 그에 호응 할텐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가맹 사업 쪽은 표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산업협회가 있어서 한 번의 미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피드백을 받으며 협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유통업은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기 쉽지 않다. 유통채널별로, 업태별로 주요한 사업자와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유통에 특화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과의 대화다. 두 번째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에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상생노력을 요청하고, 업계차원에서 상생협력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당부할 생각이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 중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소프트 로(soft law·모범기준)를 많이 폐지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런 모범기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형태의 소프트 로를 다 없애고 하드 로(hard law·경성법) 만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부에서 제가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하드 로에 담을 수 없는 것을 모범기준 형태로 만드는 것을 해볼 생각이다. 첫 번째가 10월에 만들어질 가맹사업의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를 더 발전시켜 유통업과 뒤에 나올 하도급, 대리점 쪽에도 모범기준 방식의 규범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정책은 대상 숫자가 많아야 60개, 좁히면 30개 정도라 법 집행 문제가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는데, 갑을문제로 오게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것을 다 하드 로에 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모범기준 형태의 연성규범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해볼 생각이다."

 - 향후 공정위 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 대책이다. 세 번째는 하도급 문제다. 하도급 분야는 그간 워낙 많이 이야기되고 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한꺼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도급 대책은 나눠서 발표할 생각이다. 일단 중소기업 발전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기술유용, 기술탈취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일단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 부분에 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업체계와 관련해 법개정 이전에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제가 약속한 공정위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인데 거의 초안은 마무리됐다. 내부 회람을 거친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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