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범 정부 차원 대책 필요"

기사등록 2017/08/13 12:01: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email protected]
"서비스산업 생산성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권익 보호 필요"
"악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손해의 3배 자동적으로 배상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같은 유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발전에 관한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산업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년간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기본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 개발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서비스법 통과 시 2030년까지 총 69만개의 일자리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한 우려로 강력히 반대했다.

다만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산업은 재래시장과 같은 전근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최첨단이 공존하는 산업"이라며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적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email protected]
악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3배를 자동적으로 배상하는 제도 도입이 첫번째 목표이자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판사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한다"며 "반면 관습법 국가인 미국은 그냥 3배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라나라 법원은 손해 인정액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며 "국회에서 5배, 10배 배상을 하자는 법률 개정안도 제안한 상태지만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법 집행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그는 "일정 상 법 집행 개선 TF는 내년 1월에 보고서를 내고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토록 할 예정"이라며 "시급하고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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