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방운영체제 '적법' 재확인

기사등록 2017/08/10 09:00:00

최종수정 2017/08/10 09:23:21

【서울=뉴시스】정문재 기자 = 뉴시스의 지역취재본부 시스템은 뉴스통신진흥법에 어긋남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사실이 정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거듭 확인됐다.
 
뉴시스는 최근 검찰로부터 '뉴시스 본사가 운영계약을 통해 지역취재본부에서 지방뉴스를 공급받는 방식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검찰 조사과정을 통해 '뉴시스 지역취재본부가 별도로 뉴스통신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본사와 운영계약을 통해 지역취재 및 기사콘텐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뉴스통신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7월 '뉴시스 대구경북이 지역취재본부 운영계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적 행위를 했음에 비추어 본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지역취재본부 운영 체계에 대한 법적 시비는 김병국 전 뉴시스 대구경북 지역본부장이 본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각종 고발과 소송을 진행하며 일어났다.

이번 정부와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역본부장의 소송 시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뉴시스는 서울 본사가 지방 14개 취재본부와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전국에 취재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 전 지역본부장은 모든 지역취재본부가 각기 독립적으로 뉴스통신사 등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기사의 최종적인 편집권과 출고권이 서울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취재본부가 별도로 뉴스통신사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사법절차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뉴시스 지방운영체제 '적법' 재확인

기사등록 2017/08/10 09:00:00 최초수정 2017/08/10 09:23:2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