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70% 지자체가 선정…'지역주도' 도시재생뉴딜 추진

기사등록 2017/07/28 14:02:06

【서울=뉴시스】'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8월말 확정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사업지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주도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5만 이하 ㎡ 규모로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주거정비 지원형'은 5~10만 ㎡ 규모로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서 진행한다.

'일반 근린형'은 10~15만㎡ 규모로 골목상권 및 주거지 혼재 지역에서, '중심시가지형'은 20만㎡ 규모로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지역에서, '경제기반형'은 50만㎡ 규모로 역세권이나 산단, 항만 등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동네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 관점에서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공기업 제안방식도 도입하되,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식이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서울=뉴시스】'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특징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별 특징 (제공=국토교통부)
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국정과제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및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과열지역에서는 다음해 공모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도시재생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날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부단체장급의 전담조직 설치,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교육,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정부 재정 외 주택도시기금, 민자 유치 등 적극적인 재원 활용과 부동산시장 관리노력 등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연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업지 70% 지자체가 선정…'지역주도' 도시재생뉴딜 추진

기사등록 2017/07/28 14:02:0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