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복직 후 병가···다음주 복무적합 심사

기사등록 2017/07/28 20:34:4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다음주 재복무 심사따라 복귀 또는 복무전환
 
 【서울=뉴시스】 채윤태 기자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의경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불안장애를 호소한 최씨는 병가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최씨가 오늘 날짜로 복직발령이 났다"며 "본인이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 등을 통해 병가조치됐다"고 밝혔다. 복직발령은 최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최씨는 다음주에 열릴 서울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부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최씨는 기존 소속 부대인 제4기동단으로 복귀한다. 반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경찰은 최씨를 경찰청으로 대기 발령한 뒤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을 요청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씨는 서울청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지난달 9일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대마를 두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A씨와 대마 액상이 담긴 전자담배를 두차례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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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복직 후 병가···다음주 복무적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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