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관광객에 몹쓸짓 대만 택시기사에 징역 11년 중형 선고

기사등록 2017/07/28 18:45:44

대만 택시기사 잔유루
대만 택시기사 잔유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지난 1월 대만 여행을 온 한국 여대생에게 약물을 먹은 후 몹쓸짓을 한 택시기사에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앙통신은 28일 스린(士林) 지방법원이 이날 수면제와 약물을 탄 유산균 음료에 한국 여대생 3명에 먹인 후 이중 한 명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잔유루(詹侑儒·39)에 약물 강제외설죄 등을 적용해 이 같은 실형을 언도했다고 전했다.

스린 지방검찰서의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 한국 여대생들은 자유여행으로 대만에 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잔유루와 택시 전세 예약을 했다.

잔유루는 대만에 도착한 여대생들을 태워 관광을 시키던 중 1월12일 오후 4시께 신주(新竹)시의 주차장에서 주사기를 사용해 수면제와 FM2, 졸피뎀 성분을 주입한 유산 음료를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했다.

여대생들 가운데 두 명은 택시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잠이 들었다.

잔유루는 밤 9시 타이베이 시내의 스린 야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유산 음료 맛이 쓰다면서 한 모금만 마신 한 명은 택시에서 내려 혼자서 야시장을 구경하러 갔다고 한다.

이에 잔유루는 택시를 운전해 베이터우(北投)구의 으슥한 곳으로 가고서 혼수 상태에 있는 두 명 중 한 명을 성폭행했다.

검찰은 나중에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잔유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의 정액과 DNA를 검출하자 강간죄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외상도 없었으며 몸속에서 피고의 DNA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약물 강제외설죄와 불법약물 사용죄만을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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