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동선 '분' 단위로 파악한 삼성전자에 정부 '주의' 조치

기사등록 2017/07/28 16:48:29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내 동선을 '분' 단위로 확인해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주의 공문을 보냈다. 향후 위법 요소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지난 21일 삼성전자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철저'라는 제목의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청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삼성전자가 통·번역 업무를 맡은 파견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내 동선을 토대로 작성한 '비근무 추정시간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 이뤄진 조치다.

 공문에서 경기지청은 "정부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차별적 처우가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즈음에 사업장에서 파견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중 동선을 파악하고 근무태만 등을 문제 삼아 파견 교체를 요구했고 해고로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을 근거로 "사용자는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며 "사업장에 소속된 파견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회사로부터 4장 분량의 사실관계 소명 자료를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기지청에 문제가 된 '비근무 추정시간표'는 사내 이동 시 게이트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파견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파견 근로자의 동선을 분 단위로 파악한 데 대해 경기지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이동 시 게이트 출입문을 드나드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이후 위법적 요소가 있거나 해당 파견 근로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과 침해 시 구제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장 내 전자감시 진정 및 민원은 441건에 달한다. 2011년 33건에서 2015년 101건 등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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