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조세회피' 샤리프 총리 파면

기사등록 2017/07/28 16:28:52


 【이슬라바마드=AP/뉴시스】이혜원 기자 =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총리(67)를 파면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역외기업을 소유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4월 조직된 합동수사본부(JIT)는 지난 10일 샤리프 총리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달 15일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JIT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 1990년~1993년, 1997년~1999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리직을 수행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총선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66년만에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를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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