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제외는 위법" 선고

기사등록 2017/07/28 14:44:04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 조선 제1초·중급 학교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 조선 제1초·중급 학교

오사카서 아베 정부 조치 첫 처분 취소 판결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28일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사카 고급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조선학교 측에 전면 승소를 선고했다.

일본 각지에 있는 조선학교는 같은 청구 내용의 소송을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는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는 관계없는 외교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는 2010년 4월 당시 민주당 정권이 도입했다.

공립과 사립학교와 고등전문학교 등에 취학 지원금을 지급해 재학생의 수업료로 충당하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도 문부과학상이 지정하면 무상화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조선학교 경우 지원 심사 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하자 결정을 미루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 교체된 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에 관해 북한, 조선총련과 연계를 문제시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을 하는 문부과학성 규정을 삭제하면서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를 포함하는 10개 고급학교가 지정을 받지 못했다.

재판에선 이런 규정의 삭제와 오사카 조선학원을 지정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퉜다.

판결은 규정 삭제에 관해 "무상화법의 적용을 납치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외교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확보라는 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부과학상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9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현지 조선학교의 제소에 대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과 남용은 없다"며 조선학원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비슷한 소송은 도쿄와 나고야 지방재판소, 후쿠오카 고쿠라(小倉) 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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