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현안 말하면 청탁? 그럼 文대통령도 청탁 받는 것"

기사등록 2017/07/28 14:02:4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검, 롯데·SK 독대 내용 근거로 삼성 청탁 주장
이재용 측 "文대통령 현안 청취도 부정청탁인가"
특검 "공개적 절차 진행···文대통령과 동일시 부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기업 현안을 말한 것이 청탁이라는 특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연달아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야외 호프타임 등 간담회를 열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특검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 청와대에 보낸 롯데 현안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최태원 SK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후 전달한 내용을 적은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의 수첩 사본도 공개했다.

 특검은 "자료에는 롯데 현안 및 청와대에 요구하는 사항이 적혔는데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롯데 등 기업들의 주요 현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최 회장의 독대 내용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있었던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다른 기업들이 단독 면담에서 현안을 말한 것처럼 삼성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청탁했을 것이라고 간접증거로 주장한다"며 "경험과 논리에 비춰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17.07.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2017.07.27.  [email protected]

 이어 "특검은 현안을 말한 것이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 부정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로부터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현재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의심 받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특별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총수들을 단독으로 불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준비해오라고 하면서 승마, 재단 지원 등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있었던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를 이 사건 독대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정책적인 현안을 듣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사건 독대가 국가경제를 위한 것보다 사적인 목적이었음을 강력히 추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이나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실 관계와 매우 다르다"며 "2015년 7월 독대 당시 말씀자료는 기업과의 공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고, 당시와 지난해 2월 독대 때 삼성에서는 청와대에 어떤 자료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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