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상습 폭행하고 옷벗겨 촬영한 40대 집유

기사등록 2017/07/28 13:00:01

최종수정 2017/07/28 14:47:47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내연녀를 상습 폭행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촬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서귀포시 모 가요방 술집에서 내연녀 강모(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걷어 차고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 올해 2월 4일 밤에도 서귀포시 한 식당 앞 길에서 강씨가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날수 없다"고 말하자 차에 태운 후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다치게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씨의 상의를 벗기고 얼굴과 드러난 상체를 수회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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