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착수"

기사등록 2017/07/28 10:56:11

최종수정 2017/07/28 11:01:12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는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드 장비 일부가 배치된 성주기지 내 8만㎡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경기도 남양주에 가지고 있던 땅과 교환한 롯데 골프장 부지 70여만㎡의 약 10% 면적이다.

 국방부는 우선 이미 배치된 장비를 임시운용하기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나머지) 공여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대상이) 전체 사업면적이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종류가 나뉘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은 33만㎡ 미만인 경우 관계부처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받지 않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30일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5일내 평가를 마치도록 돼 있으나, 공휴일과 자료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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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부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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