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여행상품 환급거절, 렌터카 수리비 과다 청구에 '헉'···휴가철 '호갱' 안되려면

기사등록 2017/07/28 10:50:30

최종수정 2017/07/28 10:54:51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07.28. taehoonlim@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 A씨는 지난 4일 한 여행사와 오는 8월27일 출발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행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나흘 뒤인 8일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2. B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경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3. C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구입한지 1년된 130만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되어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불가라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4.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해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원을 청구받았는데, 수리업체 문의 결과 수리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원대에 불과했다.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숙박 : 대금결제 전 업체의 환불규정과 숙박예정일 확인해야

우선 숙박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7, 8월 휴가철에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관련(95.5%)이 대부분이고, 부당행위(5.6%), 품질·A/S(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직장 업무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해당 숙박예정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메뉴를 상세히 살펴 개별 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가급적 취소․환불 가능한 상품을 선택한다.또 새벽 시간대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검색 시 즉시 체크인 가능한 상품이 아닌 익일 체크인 상품이 검색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숙박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아울러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피해야

여행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관련(84.6%)이 대부분이고, 부당행위(8.2%), 품질·A/S(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체의 부도나 여행 취소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또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전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여행을 자제한다.

◇항공 :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구매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지연(50.3%), 운송 불이행·지연(24.9%) 등으로 나타났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항공사에 출발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 도착, 30~40분 전까지 탑승게이트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전자항공권(이티켓)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이메일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탑승수속, 보안검색, 출국심사, 면세품 인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항공운항 피크시간대(인천공항의 경우 6~10시, 16~19시)를 고려하여 공항도착 및 탑승게이트 이동을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하고, 공항에 도착하여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렌터카 :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렌터카 서비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부당행위(50.2%),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25.7%) 등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서비스 관련 피해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한다.

렌터카 반납 시 스크래치 등 외관의 손상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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