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회수 논란' 제주 검사, 내부망에 "추가확인 필요" 글 올려

기사등록 2017/07/28 10:24:29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날 내부망에 '조직적 은폐' 의혹 글 게시
"영장 회수 후 수사 종결·직무 이전 지시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에 접수된 영장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며 제주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제주지검 검사가 내부 게시망에 또다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고 밝혔다.

 A검사는 해당 사실을 자체 파악하던 중 간부들이 사실과 다르게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고, 전산만 접수됐다"고 답했던 점을 지적하며 "왜 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지, 전산 접수된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영장이 회수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내려진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 지시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영장 원본 반한 후 2시간만에 오늘 처리하거나 부장실로 넘기라고한 것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며 "기록을 재배당 당할 정도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불충실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사는 제주지검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분"이라며 "이런 경우일수록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6월14일 약품거래에서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사기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미 법원에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영장의 신청을 취소했다.

 A검사는 이날 오후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통해 영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날 철회된 것을 인지하고 대검찰청에 검사장 및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을 접수하기 전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를 받은 후 (검사장실에서) 다시 가져오려 했으나 당시 회의 중이라 이미 접수가 된 사실을 몰랐다"며 "(영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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