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 간첩혐의 적용 '검찰송치'

기사등록 2017/07/27 20:19:46

최종수정 2017/07/27 20:20:16

【수원=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살다가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에 들어온 강모(42)씨를 간첩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년 3월 탈북해 1년 6개월 국내에 거주하다가 재입북한 뒤 지난 5월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체포할 당시 압수한 강씨의 전화기에는 탈북민과 탈북단체 대표 전화번호, 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이 정보들이 북한 당국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공작을 위해 강씨를 남파했을 것으로 보고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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