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인판매 막은 필립스, 과징금 15억원 확정"

기사등록 2017/06/23 06:00:00

최종수정 2017/06/23 09:28:12

정책 어긴 대리점에 공급가 인상 등 불이익
대법원 "공정한 거래 저해한 행위" 상고기각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필립스전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56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필립스전자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권장소비자 가격 대비 50% 이상 할인판매 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 201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기면도기, 도킹스피커 등 4개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이 이를 어길 경우 출고정지 또는 공급가격 인상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필립스전자는 "대리점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은 제품을 굳이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정상제품과 같이 판매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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