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기사등록 2017/06/22 15:19:54

최종수정 2017/06/22 15:20:25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서구의 전 여자친구 B씨 집 계단에서 귀가하던 B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A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32차례나 찌르는 동안 B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라며 "하지만 A씨는 유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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