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집단 성폭행 대학생 등 3명 징역형

기사등록 2017/06/20 07:00:00

최종수정 2017/06/20 09:15:56

범행과정 촬영 동급생끼리 돌려보기도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 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B군은 이 같은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감금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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