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경환 판결문 입수·공개 경위 공방

기사등록 2017/06/19 21:55:5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6.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원인이 된 '혼인무효 판결문' 입수 과정과 공개 경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40년전 판결문이 신속하게 입수되고 공개된 배후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개입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 전 후보자 인사검증 부실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에 역공을 취한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결문 입수와 공개는 적법하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행동이라고 맞섰다.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을 몰랐다는 청와대 해명은 거짓말이라고도 질타했다. 당청의 공세는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도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사퇴임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다"며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이 모든 행위들이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가사소송 관련된 부분은)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 결정이라든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없었는데 판결문을 확보했다는 자체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입수경위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던 중 첨부서류로 편철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통해 혼인무효심판 확정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법과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면으로 요구했고 이를 받았다. 실정법적으로, 절차법적으로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안 후보자와 검찰내 일부 정치검사와 주광덕이 결탁했다고 공격한다. 참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판결문 생성될 때부터 끝까지 법원 안에서 전산화돼 보존된다. 검찰총장도 모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어제 뒤늦게 해명한 것은 대부분 허위이고 거짓말이다"며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을 전혀 몰랐고 그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제적등본이 명백히 편철돼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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