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최소 75억원 이상"

기사등록 2017/06/19 15:19:51

정의당 이정미 의원 "쿠팡맨 급여명세서 분석···월 평균 8.5시간 수당 미지급"
쿠팡맨 "수백명 직원 퇴사 후, 시정 조치하면 뭐하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내 대표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쿠팡맨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최소 7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쿠팡맨이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본급에 포함돼야 할 수당을 제외한 후 시급을 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도 있다.

쿠팡은 그러나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월 평균 8.5시간 씩 적게 지급해 왔다.

한편, 쿠팡은 이 의원에게 지난 4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성과급을 달리 지급한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강병준 쿠팡사태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라며 "쿠팡 측이 지난 4월 시정 조치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수백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고 난 뒤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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