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 공여 피고인
법원, 법정 첫날 모습 사진·영상 촬영 허가
'7.7대 1 경쟁' 시민들도 역사적 재판 방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전 10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 전부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에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가 나와 혐의 입증에 진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맞서 유영하·이상철·채명성 변호사가 법리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중 기소'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첫 공판을 시작으로 최소 주 3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증거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 1심 심리가 마쳐져야 하는 만큼, 선고는 올해 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서 언론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진과 영상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됐다.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방청 신청에서는 68석의 방청석을 두고 시민 525명이 응모해 경쟁률 7.72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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