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17/05/23 06:00:00

경찰위원회, 관련 규칙 경찰청 예규로 제정
 열람·복사는 혐의사실에 한정…개인정보 등은 불가
 합의·피해회복 위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 통해 가능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에 대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경찰청 예규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 진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 복사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람, 복사되는 부분은 혐의사실에 한정된다. 개인정보나 참고인 및 증거에 관한 사항은 열람, 복사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면 관련 사항을 알려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사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사건 관계인 등은 인터넷이나 우편, 사건 관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따라 필요한 내용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야한다.

 경찰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때까지 경찰은 수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대해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민원인이나 변호사 등 외부에서 경찰 내부지침 내용을 알 수 없어 서류 열람이나 복사 등의 요구를 하기 어려웠고 담당 수사관도 상대측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찰은 수사 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부지침을 예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이 시행되면 사건 관계인 등은 관련 요건과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찰 수사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