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후]약발 다 된 '담뱃갑 경고사진'…2개월 연속 증가세 돌아서

기사등록 2017/05/23 06:00:00

경고사진 도입전의 월간 3억갑 이상으로 '되돌이 표'
 사진가리는 전용케이스·스티커 인기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한 담뱃갑 경고사진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약 3억1000만갑이다. 경고사진을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월 판매량 3억갑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흡연이 건강에 주는 악영향을 경고하기 위해 구강암·후두암·폐암·심장질환 등 10가지 혐오사진을 담뱃갑에 삽입했다.

 지난해 12월 2억9000갑, 올해 1월 2억8000갑, 2월 2억4000만갑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을 보여 효과를 내는 듯 했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8000만갑으로 반등했고, 지난달 3억갑으로 다시 증가세를 탔다.

 소비자들이 경고사진에 적응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담배 전용케이스와 경고 사진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등이 흡연자들의 방패(?)로 등장했다.

 특히 담뱃갑 가림 스티커의 경우 전문 판매업체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상 제조·수입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경고사진을 가리는 것은 처벌관련 조항이 없다.

 가죽이나 알루미늄 담배 전용케이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종류와 색상, 디자인 등도 다양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40대 최모씨는 "도입 초기에는 편의점이나 담뱃가게에서 사전에 모아둔 경고그림 없는 담배를 살 수 있어서 영향이 없었다. 이후에는 전용케이스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면세점의 경고사진 없는 수입담배를 찾는 이들도 많다.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억1110만갑으로 전년(2014년) 대비 43.2%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가분에 최근 경고사진 없는 담뱃갑까지 찾으면서 면세점 담배는 흡연가들에게 큰 인기다.

 이같은 흐름에 법제처는 올해 3월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라 하더라도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경고문구 표시 적용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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